“급식 파업은 노조가 했는데…징계는 왜 교장이?” 둔산여고 급식 파행, 학부모단체 ‘철저 수사’ 촉구
교육 · 곽영민 · 입력
둔산여고 급식 파행 논란…학부모단체 “전 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급식 파업으로 학생 피해…학교장 징계 절차 즉각 중단해야”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행 사태를 둘러싸고 학교와 노동조합, 교육당국의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교육·학부모단체들은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둔산여고 급식 파행 철저 수사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해 3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파업으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단체 측은 당시 급식 제공 직전 파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식재료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단축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측이 급식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들이 직접 배식과 청소 등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박수경 대표 발언
특히 석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보도자료는 석식이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급식 파행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학교 측이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줄었다는 이유로 당시 학교장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 대전광역시인권센터 강충영 센터장 발언
이에 교육·학부모단체들은 학교장의 대응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였는지, 급식 파행과 석식 중단 과정에서 각각 어떤 책임과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일부 교육·학부모단체들은 지난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대전교육감과 대전지방법원에 둔산여고 전 학교장 구명을 위한 전국 2만여 명의 연서명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현정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대전시교육청은 노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직접 나선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 발언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둔산여고 급식 파행 전 과정에 대한 공정한 조사 ▲식재료 폐기 및 학교 재정상 손실 규모와 경위 확인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 ▲학교 파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 마련 등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학교 급식이라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복지와 학교 현장의 비상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교육·학부모단체 측의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파업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법성, 학교장의 조치 및 징계 절차의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자녀교육부모연합 박소영 상임대표 발언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