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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국' 유지 결정, 여성과 진정한 사회적 약자 지켜낸 현명한 결단 환영

교육 · 곽영민 · 입력

대전지역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복지국' 유지 결정 환영 입장 표명

 

[코리아인사이트=대전] 대전광역시의회가 12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대전시의 조직개편안 중 '복지국' 명칭과 체계를 유지하는 원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젠더 이념 도입으로 인한 여성권 침해와 복지 예산 분산을 우려해 온 대전 지역 법률·교육·인권 전문가 및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은 여성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와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복지국' 유지 결정, 여성과 진정한 사회적 약자 지켜낸 현명한 결단 환영
▲ 환영 이미지(AI생성)​

 

앞서 대전시는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법률·교육·인권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11일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12일 대전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여성의 안전 위협과 진짜 약자의 복지권 박탈 우려를 일단락지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복지 행정력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절실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게 된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온전히 지켜낸 현명한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젠더 전술에 이용당하는 여성단체들 안타까워... '성평등'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에 찬성하며 개편을 촉구했던 일부 여성단체들을 향해서도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설득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체 측은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한 '양성평등'과 젠더 정체성을 내포한 '성평등'은 엄연히 다르다"며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입법부는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뜻하는 '성평등' 대신 헌법적 남녀 체계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을 공식 용어로 확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모호한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젠더 프레임이 결국 여성의 몫과 안전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진정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동성애·젠더 단체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양성평등'의 가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 달린 남성이 법적 여성? '성평등복지국'이 불러올 재앙 막아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직개편 반대 운동의 본질이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 대해 주민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준 실제 판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젠더 이념이 지자체 행정 조직(성평등복지국)에 도입될 경우 여성들이 직면할 실질적 위험을 경고했다.

 

단체 관계자는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69건의 판결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이 된 상황에서 '성평등복지국'이 신설된다면, 여성 스포츠 경기 침해, 여성 목욕탕·탈의실 무단 출입, 여성 채용할당제 역차별 등 여성 보호 제도의 무력화가 행정적으로 정당화될 위험이 컸다"며, "이번 개편 저지는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켜낸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성(Gender)평등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여성 전용 공간과 일자리는 물론, 생물학적 여성의 몫으로 정해둔 제도적 권리까지 침해당하며 고통받던 영국 여성단체들이 제소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여성 존중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상 ‘여성’과 ‘성’의 기준이 오직 '생물학적 성'임을 명확히 선언하며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 역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흐름 역시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는 편향된 젠더 행정 시도를 막아내고, 여성과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된 복지와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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