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행동 등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시도 중단하라"
정치 · 곽영민 · 입력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일부 인권위원 사퇴·직원 파면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촉구
[코리아인사이트=서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직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 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인사/ 이진숙 국회의원
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대표)가 발언했으며, 김은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생학부모인권팀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후 박필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사무총장, 김연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제욱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사무국장, 박미숙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대표, 김은혜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잇따라 발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일부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 모두발언/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윤석열 방어권 권고는 인권위가 해야 할 당연한 결정"
참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해당 권고안의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보직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는 기관의 독립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원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 발언/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청종 대표)
"국민 신뢰 잃은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필요"
성명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소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만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성명서 낭독/ 김은혜 학생학부모인권 팀장(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시민단체 "위원 사퇴·직원 파면·인권위 해체" 요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합법적으로 결의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 결정 무력화 및 폐기를 시도하며 스스로 인권위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좌편향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 즉각 사퇴하라!
▲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집단 항명 일삼고, 시민단체회원처럼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공격 자행하며, 반(反)인권적 만행 서슴지 않는 인권위 직원들 강력 규탄한다!
▲ 군인권보호총괄과장 김재석, 차별시정총괄과장 박광우, 기획재정담당관 권혁장, 전 조사총괄과장 윤채완,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소장과 정책협력국장 즉시 파면하라!
▲ 국가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보직 반납과 위원장 겁박 등 불법 단체행동 일삼으며 조직의 중립성 훼손한 좌편향 인권위 직원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배후인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즉시 파면하라!
▲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외치며, ‘집단 행위의 금지’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한 인권위 직원들 전원 파면하라!
▲ 심각한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립성 위반에 경악하며, 본연의 인권수호 업무 팽개치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 지향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적극 지지하며, 인권위 직원들과 어용 언론방송, 좌파시민단체들로부터의 무차별 공격에 총력 대응해 막아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를 비롯해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인권수호변호사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다수의 시민·종교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한편, 이번 기사에 소개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최 측의 성명과 주장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