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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헌·위법성' 논란…국회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정치 · 곽영민 · 입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헌법 126조 위배 여부 검토 필요"

 

[코리아인사이트=서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진단하는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소액주주운동,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사회를 맡은 조배숙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 우려"

조배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력 확대와 의결권 행사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의결권 행사가 본격화됐다"며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만큼 국가 권력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한열 대표 "헌법 126조 위반 소지"

 

발제를 맡은 최한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이 상장기업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국가는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만큼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수익 극대화 목적의 투자' 규정을 언급하며 "연금 자금은 본래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단순 투자 성격인데, 의결권 행사는 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대해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 지침인 만큼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헌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 필요"

토론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 제126조는 사기업의 국유화와 경영 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에 의결권 행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위헌·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예외적 수단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 개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전면 재검토와 법률 개정, 기금운용 구조의 분산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운영 방향 사회적 논의 이어져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와 법적 근거, 기금운용의 독립성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산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기금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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