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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단순 법안 아닌 ‘질서 전복의 시작’”… 연취현 변호사 강연서 경고

정치 · 곽영민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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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가정, 생명 질서 무너뜨리는 전방위적 흐름 속 핵심 법안”

“입법 이후 사회 구조 전반 변화… 표현·신앙의 자유 위축 우려”

 

 

[코리아인사이트=인천] 기도회 및 강연 자리에서 연취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법률적 흐름은 단일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가정,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전방위적으로 흔드는 움직임”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그 중심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단순 법안 아닌 ‘질서 전복의 시작’”… 연취현 변호사 강연서 경고
▲ 강연하는 연취현 변호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아냐… 이미 현장에서는 충돌 발생”

그는 교회 내 인식과 현실 간 괴리를 지적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사상·법·제도의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직접 사건을 겪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유했다.

 

“차별금지법, 설교 자유 문제 넘어 ‘창조 질서 붕괴’ 문제”

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가 단순히 교회의 설교 자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단순히 발언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생명과 가정,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별금지법, 단순 법안 아닌 ‘질서 전복의 시작’”… 연취현 변호사 강연서 경고
 

“평등 개념 왜곡… 권위와 질서 붕괴 가속”

그는 현대 사회의 평등 개념이 권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며, 사회 전반에서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차별이라고 느끼면’ 차별로 인정되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 이미 현실화… 국내도 동일 흐름 가능성”

연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으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입법 이후 판례를 통해 동일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자의 시설 이용 문제, 교육 현장의 충돌, 고용 과정의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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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 국민 부담 가중”

법적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에는 간접차별,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존 약자 보호를 위한 법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과 교회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별 의도가 없어도 결과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소 시 개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는 사회… 교회도 예외 아냐”

연 변호사는 이 법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교회, 목회자, 성도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대응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단순 법안 아닌 ‘질서 전복의 시작’”… 연취현 변호사 강연서 경고
 

“법 저지는 상징 아닌 필수… 교회의 역할 중요”

강연을 마무리하며 그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저지는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신앙적 책임”이라며 “교회 안에서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흘러가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막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저지를 넘어, 교회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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