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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정치 · 곽영민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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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없이 정부가 종교법인 해산” 초강력 권한 논쟁

정치 개입 판단 기준 모호… 자의적 적용 우려

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교인 재산권 침해” 반발

“일제 종교 통제법과 유사” 역사적 비판 제기

종교 자유·재산권·정치 표현까지… 교계 전반 ‘초긴장’

 

 

[코리아인사이트=인천]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종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사실상 ‘종교법인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교회 폐지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성 변호사(미국 변호사, 법학박사)는 기도회 강연을 통해 해당 법안의 구조와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며 “종교의 자유와 헌법 원칙에 중대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 
정진성 변호사(미국 변호사, 법학박사)​

 

“모든 종교법인 적용 대상”… 특정 종교 아닌 ‘전면 규제’

정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재단법인 형태를 가진 모든 종교법인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단 총회, 기독교 연합기관, 선교·교육 재단, 종교계 시민단체, 종교 방송사 등 대부분의 종교 관련 조직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구조에서는 개별 교회까지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법원 없이 해산 가능”… 핵심 쟁점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행법상 설립허가 취소는 곧 법인의 해산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일본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거쳤지만, 이번 법안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권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교분리 위반·정치 개입”… 모호한 기준 논란

해산 사유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 공직선거법 등 법령 위반,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해석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낙태, 동성결혼, 성별정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회가 입장을 밝히는 행위조차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영장 없이 조사 가능”… 헌법과 충돌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필요 시 종교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해 재정 및 각종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조사 가능 하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그 밖의 장소”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개별 교회나 관련 기관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산 시 재산 국고 귀속”… 재산권 침해 논란

법안은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기존처럼 유사 목적 단체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교단 재산은 결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국가가 이를 몰수하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단 명의로 등기된 개교회 부동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교회도 안전하지 않다”… 적용 확대 가능성

일부에서는 개별 교회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추 적용 가능성, 향후 법 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교회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정교분리 개념 자체 문제”… 헌법 해석 논쟁

정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헌법에 포함된 ‘정교분리’ 조항을 지목했다.

그는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와 국가의 분리(국교 금지)’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헌법에는 ‘정교분리’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해석과 번역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제 종교 통제의 잔재”… 역사적 비판

특히 그는 한국의 정교분리 개념이 일제강점기 종교 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포교규칙’은 종교 활동 허가제, 교회 설립 통제, 종교인 등록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강제 해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종교를 통제했던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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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교 자유 본질 시험대”

이번 종교법인 관련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종교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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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해산·재산 몰수까지 가능”… 종교법인 개정안 ‘헌법 충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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