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조합 비리 의혹 확산”… 해산총회 가결 속 기자회견 ‘무효 주장’ 제기
사회 · 김영애 · 입력
※기자회견 영상은 코리아인사이트(유튜브) Shorts에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5일 열린 해산총회가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용구 대표(전 조합장)
조합은 이날 해산총회를 개최해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으나, 시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과 총회 절차상 하자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며 결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총회가 열린 장소 건물 앞에서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합의된 자재 미사용 ▲창호 시공 과정의 구조 안전성 문제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의 하자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성기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창호 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성능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시공 이후 사후 시험 방식으로 준공 절차가 진행됐고, 창문 프레임 내부의 강철 보강재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장 설치 유리에는 KS 마크, 모델명, 제조사, 원산지 등 필수 정보 표시가 없어 소비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조합 자금 운용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졌다. 기자회견 측은 “약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자금의 실질적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며, 타 조합 자금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보관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더불어 투표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봉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조합장의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된다. 기자회견 측에 따르면 조합장이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약 100억 원 규모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경쟁을 통해 소송 대리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성공보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됐고, 성공보수로 약 24%에 달하는 비용이 책정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소송이 기부채납 반환과 관련된 사안으로, 과도한 소송비용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시공사 계약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산총회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이번 해산총회는 무효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산총회가 형식적으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무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며 “특히 자금 운용, 소송 진행, 공사 적정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향후 법적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천2구역 조합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재개발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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