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침해 막아라”… 국회 앞 4·1 대규모 반대 집회
사회 · 김영애 · 입력
- “종교 자유 수호 외침”… 종반위,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기자회견·국민대회 개최
- 민법개정안 철회 촉구… “종교 탄압 우려, 헌법 정신 훼손하는 입법” 강력 반발
[코리아인사이트=서울] 종교계가 종교법인 강제 해산 가능성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종반위)는 4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국민대회에는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반위는 성명을 통해 “종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않는 헌법적 원칙”이라며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순간 헌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종교단체의 활동을 ‘정치 개입’ 등으로 규정해 해산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재산권 보호,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권력이 종교법인을 직접 수사하거나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반위는 이번 법안이 특정 종교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종교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단·사이비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일반 교회까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포교규칙’처럼 종교를 통제했던 역사적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종교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종교 자유 수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으며, 향후 전국적인 연대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반위는 성명 말미에서 ▲민법개정안 즉각 철회 ▲발의 의원 책임 촉구 ▲종교 탄압 입법 중단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수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연합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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