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집념, 경찰의 ‘3회 연속 집회금지통고’ 뚫었다! K파티, 광화문광장 사수하며 집행정지 판결 ‘승소’
사회 · 곽영민 · 입력
이용원 K파티 대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집회금지 맞서 3연승’ 대기록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끝까지 지켜낼 것”
▲ 영상 설명: 2021년 12월 본보와의 즉석 현장 인터뷰 영상
[코리아이사이트=서울] 지난 10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라사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K파티’가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 압박을 뚫고, 다시 한번 법원의 준엄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 환호하는 이용원대표와 오인실 부대표(사진=K파티)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3월 19일, 종로경찰서장이 K파티 이용원 대표 측에 내린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2026아11079)했고, 같은 법원의 제 7부는 남대문경찰서장이 K파티 오인실 부대표 측에 내린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같은 효력 정지 결정(2026아11078)을 내렸다.
이로써 K파티는 3월 21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공연 후 인파가 빠져나간 뒤, 평소처럼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6만 명 인파 핑계 댄 경찰의 ‘탁상행정’에 경종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이었다.
종로경찰서장은 약 26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다는 이유로, 10년간 460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온 K파티의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남대문경찰서장 역시 K파티 오인실 부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앞 집회를 금지하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K파티 이용원 대표와 오인실 부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결국 K파티의 손을 들어주며, 공연 종료 후 특정 시간부터 23시 59분까지 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4년 조계종 행사 이어 이번 BTS 공연까지… ‘집회 금지 격파’ 3연승
K파티의 이번 승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에도 경찰은 ‘5만 명이 모이는 조계종 종교문화행사’를 이유로 K파티의 합법적 집회를 금지했으나, 당시에도 K파티는 가처분 신청 승소(2024아13079)를 통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지켜낸 바 있다.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K파티는 경찰의 부당한 금지 통고에 맞서 ‘3회 연속 승소’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오인실 K파티 부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의 3회 연속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승소에 대해, 시민 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3연속 승소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유일무이한 일”이라며 “이 승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집회의 자유를 수호한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대표 “경찰은 국민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일침
이용원 K파티 대표는 승소 직후 소회를 통해 경찰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원 대표는 “경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집회금지통고에 당당히 맞서 주권자의 정당한 집회권을 보장받았다”며 “경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고 괴롭힐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국민이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광화문의 눈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K파티의 ‘460회 집회’ 기록은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집행정지 승소를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