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학계 "교회 폐쇄법은 명백한 종교 탄압"... 제2의 3·1 운동 예고
사회 · 곽영민 · 입력
3·1 운동 정신 계승 및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
"정치 비판을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강력 반발
[서울=코리아 인사이트] 2026년 2월 28일,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와 전국 지역 교회 연합회 등 주요 교계 단체들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 중인 '교회 폐쇄법(민법 제38조 개정안)'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정교분리 원칙 왜곡... 교회의 정치 비판은 정당한 책무"
발제자로 나선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종교법인이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칠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한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가 국가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교수(아시아 신학 개혁신학교 학장) 또한 "국가는 신앙 공동체의 졸립 자체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며, 법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호한 법 개념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제기 정현미 교수는 개정안의 '정치 활동 개입'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국제 인권 기준(ICCPR)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목회자들의 '생생한 탄압 사례' 증언 이날 회견에서는 실제 수사와 재판을 겪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되었다. 구속 수사 중인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 양메리 전도사는 전 목사의 건강 악화와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명령 체계도 없이 '가스라이팅' 같은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고병찬 목사(운정참회교회)는 과거 코로나19 시기부터 겪어온 수많은 고발과 수사 과정을 증언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대통령 비판 등을 이유로 '내란 선동'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회를 위축시키려는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종교 자유 침해 멈추지 않으면 '제2의 3·1 운동' 전개할 것"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 폐쇄법은 교회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는 적대적 행정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종교 탄압이 계속된다면 미국 등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연대하여 '제2의 3·1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박만수 목사(한국 교회 보수연합 대표)는 "교회가 사라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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