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종교재단 강제해산법’ 강력 반발… "종교 탄압이자 입틀막 법“
정치 · 곽영민 · 입력
‘종교재단 강제해산법’ 강력 반발… "종교 탄압이자 입틀막 법"
기독교계 주요 단체들이 지난 1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종교 탄압법’이자 ‘교회 해산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 제38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우려 지난 2026년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선거 및 정당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문제가 제기될 경우 주무 관청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법인 사무소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며, 법인이 해산될 경우 그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이자 헌법 유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배숙 의원은 "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조직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하보 목사(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 총회장) 또한 "정교분리의 목적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사회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 전 총회장)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국가가 종교 단체 해산권을 갖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아래내용은 진 목사의 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종교재단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8명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각 1명 총 11명이 일명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 분리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본질이다. 정치적 활동에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국가가 종교 단체 해산권을 갖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려는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직 선거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서 개별적인 선거 위반 행위는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재산보장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반사회적 행위나 조직적 정치개입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도덕적 타락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종교의 본연의 예언자적 사명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치의 정치적 실정을 지적하는 종교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몰아붙여서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만 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정치가 종교를 심판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점기 ‘포교 규칙’에 비유…
"정권 비판 차단용 악법" 성명서를 낭독한 안희환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표회장)는 이번 개정안을 일제강점기의 ‘포교 규칙’에 비유하며 "현대판 종교 통제법"이라고 규탄했다. 포교 규칙이 안녕 질서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독립운동에 연루된 포교자의 활동을 금지했던 것처럼, 이번 법안도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종교인을 ‘입틀막’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평제일교회 사례 언급하며 "특정 교회 정조준" 주장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교회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린치 퍼포먼스'가 포함된 행사에 대해 "교회 주최가 아닌 외부 청년 단체의 장소 대관 행사였을 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교회 해산을 운운하며 시위를 벌이는 행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향후 대응 및 요구 사항
기독교계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1.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2.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동의한 국회의원들의 공식 사과.
3.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계 지도자들은 "인류 역사상 종교 단체를 강제로 해산한 권력은 성공할 수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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