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서부자유변호사협회,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인권 보호 위한 MOU 체결
사회 · 곽영민 · 입력
대한민국 법치주의 재건과 전 국민 인권 보호에 공동 노력
[코리아인사이트=서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이하 서변협)는 지난 11월8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 2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학인연의 신민향 대표와 서변협의 이하상대표 등이 참석하여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온 학인연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대표 이하상 변호사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되었다"며, "이번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학인연이 추진하는 인권 및 교육 관련 활동에 서변협의 법률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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