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6-9차 임원회 개최… 신규 회원 승인 및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제명 등 징계안 처리
종교 · 김영애 · 입력

▲임원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9차 임원회를 열고 신규 회원 가입, 회원권 복귀, 징계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 27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됐다.
회의에서는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의 신규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권이 상실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는 이전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원권 복귀가 확정됐다. 임원회는 향후 정식 절차 없이 복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절차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특히 질서위원회의 징계 보고가 주목을 받았다. 질서위원회는 사무총장 재직 당시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유 등으로 김정환 목사의 제명을 보고했고, 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다. 위원회는 김정환 목사와 관련해 금품 요구 정황 인정, 내부 절차 없이 반복적인 민사소송 제기, 총회·단체 사무실의 실체 불분명 등 복합적인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반석)와 한국교회단체협의회도 실체 불분명 등의 사유로 제명 대상임이 보고됐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연합기관으로서 건강한 구조를 확립하고 대외적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함동근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