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는 ‘도주 가능성’? 손현보 목사 결정에 비판 확산
사회 · 김영애 · 입력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손 목사가 도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종교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전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선다. 헌법이 보장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칼날 아래 놓였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국민적 신뢰 위에 서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법원이 “도망의 염려”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운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손 목사는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공적 인물로, 신분을 숨기거나 도주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가능성’을 사유로 구속을 결정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왔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견제가 무너질 경우, 그 결과는 헌법 질서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원의 성찰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 사유가 반복된다면, 사법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모든 결정은 기록되고 평가되며, 결국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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