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무제한 약물낙태·건강보험 지원 법안 즉각 철회하라”
사회 · 김영애 · 입력
69개 시민단체, 국회 소통관서 성명 발표… 생명존중 3원칙 담은 대안 법안 촉구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 연합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조배숙 의원이 참여자 인사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지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무제한 약물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해당 개정안은 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극단적 페미니즘 입법”이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 힘)
문제가 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법안은 태아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일방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들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람이 심장박동이 존재하면 의학적으로 생명으로 인정되듯, 태아도 수정 6주 이후에는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만삭의 태아조차 낙태해도 무죄가 되는 위험한 내용”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장지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병원)
특히 국민연합은 남인순 의원의 과거 이력과 모순점을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동물 보호를 위한 입법을 했던 의원이, 이번에는 태아를 ‘인공임신중지’라 표현하며 인간 생명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신 여성의 95.3%는 4~5주 사이에 임신을 인지하고, 대부분 낙태는 12주 이내에 이뤄진다”며, “법적으로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출산율 위기의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불과하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해마다 3만2천 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 낙태와 건강보험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한편, 미국의 사례도 언급됐다. “1973년 낙태를 허용한 Roe v. Wade 판결은 2022년 전면 폐기됐으며, 현재 미국 다수의 주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 제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개정안을 국내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끝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생명존중 3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생명 보호 ▲ 상업주의 배격 ▲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
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사회가 진정한 인권사회”라며 생명 중심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가은 팀장(라이프워크 사업시행팀 )
<성 명 서>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낙대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하어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밍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하여 낙태 관련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고, 얼마 전 남인순 의원과 이수정 의원은 약물 낙태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여성보호국민언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 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정 의원을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방치하여)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발는우리나라에서. 만삭이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 된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큰 비난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과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서 동물실험 대신에 대체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번 법률안에
서 낙태수술을 '인공임신중지'라고 주장하며 태아를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있다. 낙태가 '임신중지'이면. 살인은 ' 생명중지'인가? 2019년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
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율 인식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따르민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여성들은 임신 4~5주가 되먼 임신을 인식하게 되고. 늦어도 6~8주가 되면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또한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지기 때문에. 낙태가 매우 어러워질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기준, 태어난 신생아 숯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약 3만 2천 명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농일 것이다. 무제한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은 장애인. 노약자 경시는 물론 안락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하였다. 이
에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남인순ㆍ이수정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즉각 철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즉.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8.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69개단체연합)
※동행취재 곽영민 기자(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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