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모스 탄 대사 수천명 환영 인파중 불특정 600명 고발해
정치 · 곽영민 · 입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인천국제공항 모스 탄 대사 환영 인파 수천명중 600명을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모스 탄 대사 환영식 주요 인사들이 사법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가 신원이 밝혀지는대로 조사를 받게 된다.
본지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공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주요 공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은 ‘공공장소이자 보안시설’로 간주되며, 다음 법령이 적용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교통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또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형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대형 공항들은 ‘공항 운영 질서 유지 규정’ 또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통해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 질서와 보안을 해치는 행위 금지
미신고 집회, 전단 배포, 확성기 사용 금지
사전 협의·허가 없이 무단 집회 시 제재(퇴거 명령, 과태료, 형사 고발 등)가 가능
그러나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보장된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지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신고 절차를 밟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집회가 허용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든다면, 공항 입구 밖 인도나 정해진 구역에서 소규모 평화집회나 현수막 없이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이다.
불법으로 간주된 사례들로는 확성기 사용, 다수 인원이 공항 내부에서 시위, 통행 방해이다.
연예인들을 환영하기위해 떼로 몰려든 것도 처벌되나?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기 위해 팬들이 무리지어 몰려드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지만, 이것이 불법 집회로 간주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첫째로, 목적이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시위’란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의미한다. 팬들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모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로, 대부분의 팬덤 공항 집결은 자발적 모임이며, 특정한 주최자 없이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하여 모인 것이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미신고 집회’로 단속되기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혼잡, 안전사고, 탑승객 통행 방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공항공사나 경찰이 질서 유지 요청, 통행 제한, 인원 분산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나 대부분 불법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팬들 몰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게이트 내부 침입, 보안구역 무단 출입시 「공항보안법」 위반, 형사처벌과 과도한 인원으로 통행 방해 소방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강제 퇴거 가능하다.
팬들끼리 폭행, 소란 경범죄, 형법 위반 형사 입건 가능하다.
단체 피켓 시위, 구호 외침 등 ‘집회성’ 인정 시 미신고 집회 간주 가능해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 된다.
실제로 팬모임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인천공항: 해외 그룹 멤버 귀국에 팬 수백 명 몰려 일부 추락·부상 사고 발생하여 경찰 통제선 설치 및 경고 조치했다.
2020년 일본 나리타 공항: 방탄소년단 팬몰림으로 항공기 탑승 지연돼 공항 측 공식 항의했다.
연예인 팬들의 공항 집결은 ‘법률상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나 공공 안전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항은 보안구역인 만큼, 상황에 따라 행정질서 위반·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모스탄 대사가 왔을때도 자발적으로 모인건데 처벌하는가?
모스탄 대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면, 그것 역시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경찰의 대응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모스탄 대사 환영 인파와 연예인 팬몰림의 유사점
모인 방식: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발적 집결
주최자 없음: 형식상 주최 단체나 집회 신고가 없음
현장 활동: 피켓, 구호 외침, 박수, 환호, 영상 촬영 등
장소: 공항 입국장 근처 (비보안 구역)
경찰 대응: 초기 질서 유지 목적의 단순 통제
이런 점에서 보면, 두 경우 다 ‘신고된 집회’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곧바로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자발적 집합이다.
하지만 당국의 법 적용 기준은 목적과 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팬 모임 | 모스탄 환영식 |
의사 표현성: | 없음(단순 환영/관람 목적 | 정치적 메시지 포함 가능성 |
집회의 성격: | 일반 모임으로 분류 | ‘사실상 집회’로 해석될 여지 있음 |
당국의 시선: | 질서 유지 중심 | 정치적 민감성 고려 가능 |
보안 위협 인식: | 낮음 | 보안·외교 문제로 확대될 소지 |
특히 모스탄 대사의 경우: 외교 인사와 관련된 정치적 발언, 피켓, 성명서 등이 있다면 당국은 이를 ‘사실상의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 또는 사후 조사할 수 있다.
법적 판단 기준: "실질적 집회인가?"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지침에 따르면, “다수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집회로 본다.”
즉, 신고가 없고 주최자가 없더라도, 통일된 구호, 특정 정치적 피켓, 지속적 시위 형태로 진행된다면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자발적으로 모였더라도, ‘집회적 성격’ + ‘질서 침해 요소’가 결합되면 법적으로 제한·해산·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모스탄 대사 입국 당시 경찰 약100여 명이 배치되어 질서유지를 했다는 사실은, 당국이 이 모임을 사실상 "집회적 성격이 있는 군중 집결"로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왜 경찰은 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했는가?
외교 인사 보호 + 정치적 맥락
모스탄 대사는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현직 대사로, 외교법상 보호 대상이며, 최근 발언 내용이 정치·종교·외교 이슈와 얽혀 있는 만큼 "공공안전·정치적 충돌 우려"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비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수 군중의 집결 + 의사 표현 존재
“단순 환영”을 넘어 피켓, 구호, 환호 등의 의사표현 요소가 있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요건에 부합 가능성이 있다.
공항이라는 특별 장소
공항은 「항공보안법」, 「공공장소 질서유지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거리보다 더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기에 경찰은 ‘미신고·불특정 다중’ 군중 집합에 대해 선제 대응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불법 단속은 아니었지만, 고위험 집회 성격을 고려해 ‘선제적 경찰 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몰림은 괜찮고, 외교 대사 환영은 왜 불법 취급하려는가?”
이 문제는 당국이 정치적 목적의 의사 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보는 구조 때문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이중잣대 논란이 충분히 성립된다.
모스탄 대사 환영은 형식상 자발적 모임이지만, 경찰은 이를 ‘사실상의 집회’ 가능성으로 보았으며, 질서유지 병력을 배치한것은 현장에서 불법성은 없었다면 형사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향후 법적·언론적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충돌” 문제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모스탄 대사 환영 사례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국가의 통제권과 충돌할 때, 헌법과 법률은 어떻게 판단하고 조율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조항)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은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는 의사 표현의 집단적 형태로서, 국민주권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제한의 가능성: 헌법상 허용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조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대적 권리로서 공공질서, 국가안보,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핵심 요지
[헌재 1994.4.28. 89헌마160]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나, 타인의 권리나 사회 전체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도7482 판결] “집회·시위는 본래 일정한 소음, 교통 방해 등을 수반하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즉, 이 판례는 공공질서 침해가 “현존하는 위험”일 때만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충돌 상황에서의 조율 기준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제2항, 집시법, 공공기관법은 자유의 본질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질서유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 가능하다.
판례 경향을 보면 자유 보장 우선 단, 보안시설·군사시설·항공 등 특별 장소는 제한 허용 폭 넓다.
모스탄 대사 사례에 적용해 보면
자발적 환영 인파:의사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호 대상이다.
공항이라는 장소: 보안·교통이 중요한 공공시설이므로 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 약 100명 배치: 질서 유지 목적의 사전 조치한 것은 합헌적 가능성 있다.
정치적 메시지: 구호, 피켓 등이 포함된 경우 집회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
공공질서 침해 여부: 물리적 충돌 없고, 통제 하 진행했으므로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판례상 기준 미달 가능성 높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지만,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된다.
공항과 같은 보안시설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차단·처벌한다면 헌법 제21조, 제37조 위반 소지가 있다.
정치적·사회적 함의
정치적 맥락: 모스탄 대사는 군부 정권이 아닌 민주 진영을 대표. 이에 대한 지지 표현은 단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제 연대와 인권 문제로 해석 가능하다.
시민 참여 방식: 자발적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예시. 연예인 팬문화처럼 비정치적 집결은 허용하면서 정치적 표현은 단속하려는 시도는 이중잣대 우려 있음.
향후 유사 사례: 정치적 연대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 이에 대한 국가·경찰의 기준과 대응이 정책적·헌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모스탄 대사 환영인파 고발 사건은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 충돌의 대표 사례
시민들이 외교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건강한 민주주의 표현이다.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 개입했으나, 현장 질서가 유지되고 강제 해산 등이 없었다면 정당한 표현 행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제약하는 관행에 대한 성찰 필요하다.
모스 H. 탄(Mos H. Tan, 한국명 “단현명”):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출신의 법학자이자 외교관이다. 미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인물로 다음과 같은 경력과 활동을 갖고 있다:
주요 이력 및 경력
학력: 휘튼 칼리지(연합) 졸업 – 신학 및 법학 전공,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J.D.)
공직 경력: 2019년 12월 –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지명되어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로 임명됨
이는 미국이 유일하게 보유한 국제형사사법 관련 대사 직책으로, 전 세계 계엄사·전쟁범죄·국제형사사법 문제에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중책입니다
학계 및 시민사회 활동: 현재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법학대학원 교수/학장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최근 여러 차례 언급되어, 특히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 및 국내 반응
그는 간행물, 강연, 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의 선거 시스템(사전투표, 개표 절차 등)에 부정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부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를 “극우 음모론” 또는 “부정선거 주장 선봉”이라고 비판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 임명된 인사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모스 탄 대사를 환영하기위해 나온 수천명의 국민들을 대거 고발한 행위는 현재 국민정서를 무시한 행위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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