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유대한호국단, 모스 탄 전 대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사회 · 곽영민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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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고발에 앞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고발 경위를 밝히는 모습(사진= 자유대한호국단 영상 갈무리)
[서울]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은 오늘(8일 오후) 371차 공익고발을 했다. 피고발인은 모스 탄(Mostan) 전 대사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모스 H.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이자 미국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이라고 적혀 있다.
고발 배경: "성범죄 연루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오 단장은, 모스 탄 전 대사가 지난 6월 26일 워싱턴 D.C. 내 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 시절 여아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미온 대응에 국민이 나섰다”
오 단장은 또한 “해당 발언 이후 10일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방관적 태도가 “소모적인 논쟁과 무분별한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말들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확산되며 혼란을 일으켰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은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스 탄 재입국 예정… “신속한 조사 촉구”
오 단장은 모스 탄 전 대사가 오는 7월 14일경 한국에 재입국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 모스 탄 대사의 진술까지 받아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발언의 진위를 가릴 핵심 쟁점인 소년원 수감 이력에 대한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 전과기록은 삭제되었을 수 있으나, 수사기록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분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책임 있는 발언엔 법적 책임 따라야
외교관 출신 인사가 공공연히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이번 고발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국가 품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며, 인터넷이나 말, 글, 방송 등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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