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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해양 #2] 한국해양대 이재영 교수, 해양레저 면허·안전검사 제도 개선 촉구

교육 · 곽영민 · 입력

수상레저 인구 1,000만 시대…“10해리 제도, 현실과 동떨어져”

한국해양대 이재영 교수, 해양레저 면허·안전검사 제도 개선 촉구

 ※ 본 기사는 지난 2025년 4월 24일  (사)국제해양경찰학회와 (사)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를 정리 한 것이다.

【인천=곽영민기자】​  

 

[특집: 한국해양 #2] 한국해양대 이재영 교수, 해양레저 면허·안전검사 제도 개선 촉구
▲ 발표하는 이재형교수 

 

#2 발표1.

국내 수상레저 인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현행 수상레저 면허 및 안전검사 제도가 급증하는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해리 내 운항만 허용하는 현재 제도는 장거리 항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다.

 

지난 2025년 4월24일 열린 해양정책 세미나에서 이재영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공학과 교수는 “대마도까지 요트로 항해하거나 연해를 따라 이동하는 장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면허는 여전히 ‘10해리 이내 운항’에 국한돼 있다”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수 차이로 나뉘는 1급·2급, 항해 능력과 무관”

이 교수는 수상레저 면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는 단순히 필기시험 점수 차이(1급 70점, 2급 60점)만으로 면허가 구분되며, 실제 해양 항해 능력이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1급이나 2급 모두 시험만 통과하면 어떤 구역이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무합니다. 단순 점수 체계에서 벗어나 운항 수역별로 면허를 세분화하고, 교육도 차등화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내수면’, 항해는 ‘해양’…현실과 괴리

실기시험과 교육이 주로 내수면(강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항해는 파도와 조류, 항로 등의 해양 환경에서 이뤄지지만, 시험은 평온한 내수면에서 진행된다”며 “해수면 교육장과 훈련체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면허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인터넷 교육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 참여에 있어 시간·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도 수료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특집: 한국해양 #2] 한국해양대 이재영 교수, 해양레저 면허·안전검사 제도 개선 촉구
 

“연근해 운항하는데 안전검사도 없어”…안전 사각지대

이 교수는 특히 연근해 이상 항해를 하는 요트나 보트가 정작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항해거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선박검사 기준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10해리 이상 운항 시에는 반드시 정기적 안전점검과 장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레저기구 급증…관련 사고도 증가

이날 발표에서는 견인형 수상기구(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의 안전 규제 미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강원도 해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은 모두 기구 조작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 미비가 원인이었으며, “사업장 단위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양사고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며, 그 중 51%가 교육 미이수 또는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 한국해양 #2] 한국해양대 이재영 교수, 해양레저 면허·안전검사 제도 개선 촉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됐지만…현장 체감 전무”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시행계획과 예산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제도를 현실화하려면 규제 완화와 동시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안 요약]

면허 체계:  점수 중심, 수역 고려 미흡 수역별 등급 면허로 세분화

교육 장소:  내수면 중심 해수면 교육장 확대

시험 방식:  오프라인 필수 온라인 교육 병행 허용

안전 검사:  10해리 이상 운항 불구 검사 제외 검사 대상 기준 확대

레저 기구 규제 : 사각지대 견인형 기구 사업장 교육 의무화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 및 규제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보다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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