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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외 단체들, 교회 압수수색한 경찰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강력 규탄해

종교 · 곽영민 · 입력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예자연(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수대(한국교회수호대) 등 기독교 1200개 단체들은 5.14일 15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규탄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진홍공동대표(예자연), 김승규공동대표(예자연), 박종호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김영길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주요셉공동대표(한국교회수호결사대), 박온순대표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차 훈 사무총장(고신애국목회자연합 ), 이일호대표(자유민주공동체연합, 서요한기획위원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다. 

 

수기총 외 단체들, 교회 압수수색한 경찰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강력 규탄해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회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규탄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공공연한 표적이 되고 공권력의 공격 대상이 돼왔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일부 한국교회가 민주화운동의 근거지가 돼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었다.

 

그러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교회를 향한 탄압이 노골화되었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한국교회만 콕 찍어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 확산 기간 지하철 총이용객 수십 억 명 중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었고, 문화공연장엔 5천 명 관람객을 허용했음에도 한국교회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현장예배를 적극 방해했었다. 이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발생 및 전파지인 양 마녀사냥을 한 것으로 명백한 종교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월) 오전 8시 30분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 본당 및 당회장(담임목사실)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발생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교육감 선거 기간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더욱이 손현보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결코 묵과하고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교회 탄압이기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 수색한 사상 초유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의 강압적 폭거(暴擧)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이자,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으로 규정하며, 빈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단·사이비종교가 아닌 그 어떤 종교단체 성직자에게 이러한 짓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 6가지 혐의를 적시하였다.

1.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2. 허위사실 공표

3.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타 연설회 개최

4.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 표방

5.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6. 확성장치 사용한 선거운동

 

수기총 외 단체들, 교회 압수수색한 경찰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강력 규탄해
 

우리는 먼저 이에 대해 불법적인 사안임을 명백히 지적한다.

첫째, 교회 예배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강변(强辯)이다.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하였기에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을 뿐이었다. 예전에도 손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인이 방문하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과 대담형식으로 설교를 해왔다. 또한 마이크도 5천석 대형 규모의 시설이기에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대담 마지막에 예배 참석한 교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거를 반드시 4월 2일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정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둘째, 손 목사가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라고 언급했다라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성직자의 양심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논리다.

 

분명하게 3월 9일 설교시간 시점까지는 중도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일부 보도에서도 언급되었고, 손 목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억지 주장하며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하였다고 명시한 점은 성직자를 마치 거짓말쟁이인 양 몰아가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특정 다수 교인을 상대로 설교하는 성직자의 선한 양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위법한 주장이며, 모함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셋째,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손현보 목사가 특정 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와 강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월 2일 전부 투표장에 나와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파 후보를 찍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외부의 공공장소가 아닌 특정 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특정정당의 지지 및 추천을 표방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이라는 것도 억지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의 출정식 예배에 모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초청하여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한 사회자가 ‘원희룡 안수집사님 소개를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손 목사가 특정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 영장에도 한 사회자가 소개할 때에 특정 정당이 아니라 안수집사 누구라고 교회의 직분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추천’이라고 언급한 점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며, 억지 주장일 뿐이다.

 

다섯째, 주일 설교시간에 확성장치 사용하여 투표하라고 언급한 것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손 목사가 3월 23일 주일 설교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이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하잖아요”...라고 설교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3월 29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즉 영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세이브코리아 무대 위의 일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독교 기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이브코리아는 한국 정치사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인파 속에 진행된 세이브코리아는 분명 일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에도 충격이였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담임목사실까지 포함된 교회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자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에서 불공정한 공권력 남용으로 코로나를 악용해 한국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현장예배를 적극 방해하고 탄압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무도하게 종교시설인 교회당 내부 및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으로 압수 수색한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정교분리 윈칙을 위반한 경찰 공권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공직선거법과 교육감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과잉해석 적용한 부산경찰의 만행을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로 천명하며 엄중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이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한국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최악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최근 사법권의 이념화된 편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한다!

 

​하나. 이번 부산 세계로교회의 내부시설과 담임목사실의 압수 수색은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대응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시설 압수수색과 성직자를 허위사실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기본권 침해와 반(反)인권성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임을 천명한다!

 

​2025년 5월 14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예자연(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세총),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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