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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판단에 대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사회 · 곽영민 · 입력

헌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국민 신뢰 무너뜨린 "엉터리 판결"

수기총,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 표명 및 민주당의 탄핵 남용 시도 규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국회 재적 과반(151명)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수기총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인 만큼,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 3분의 2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 남용이라며 규탄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국민 신뢰가 무너졌으며, 이러한 편향된 결정이 반복될 경우 국민적 저항과 제도 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판단에 대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 세이브코리아와 함께한 수기총(사진=수기총) 

 

아래 내용은 전문이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명백히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 본래 신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과반(151명)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정신과 국가 비상시 권한대행 체제의 무게감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군통수권자’이자 헌법상 대통령 직무의 전권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이다. 그러한 자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정족수(재적 3분의 2)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법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이 또 다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시도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헌정파괴 행위이며, 입법권의 독선과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

 

수기총은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편향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제도 개혁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당 또한 무분별한 탄핵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정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지금, 국민이 다시 세워야 할 때다.

 

2025년 3월 26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1,200여 시민,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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