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 서부지법 구속자 교정시설 내 '사상탄압' 주장… 법적 대응 예고
사회 · 곽영민 · 입력
변호인단은 "부당한 징벌을 통한 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징계 무효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사상 교정 및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변호인단은 "부당한 징벌을 통한 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징계 무효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사상 교정 및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서부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수감된 청년이 교정시설 내에서 부당한 징벌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상 탄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자유청년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청년은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도서 STOP THE STEAL을 반입해 읽다가,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빌려준 혐의로 징벌방에 수감됐다. 변호인단은 "정식 반입된 책을 단순히 빌려줬다는 이유로 5일째 징벌방에 감금되어 있으며, 서신 발송·수신이 차단되고, 책과 뉴스 시청이 금지되는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구치소 교도관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특정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자들의 수감번호 앞에 '서'를 붙여 구별한 후, 교도관들이 모욕과 조롱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부당한 징벌을 통한 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징계 무효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사상 교정 및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