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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외 단체들, 민주당은 카톡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성명서 내

정치 · 곽영민 · 입력

국민 상대로 망말한 전용기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 촉구

국민의 입 막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

한국식 5호 담당제이고, 중국식 사상통제이다

​※ 사진설명: (본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임)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기자회견 모습.(본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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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등 1,200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은 카톡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이 외환 죄라고?”라고 말하는 민주당을 향해 거짓 발언을 멈추라고 성명서를 통해 일갈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격에 맞게 현직 대통령을 대우하라”고 요구도 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단체들로서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당은 카톡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민주당은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설치했다.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 밝혔다. 이는 좌우 진영을 넘어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공산당식 검열로 국민을 잡아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국민을 상대로 망말을 한 전용기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단순하게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입을 막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북한식 5호담당제이고, 중국식 사상통제이다.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는 말로 ‘카톡 입틀막’을 기정사실화 했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드 괴담 등 수많은 가짜뉴스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 김어준씨를 국회로 불러들여서 암살조의 미군사살 등 괴담 살포를 거들기까지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자 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까지 하였다.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리하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를 내세운다고 하는 민주당의 공산당식 발상인 것이다. 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내란 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되었는데,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제2조제1항제7호)한 것도 문제이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 제18조 통신비밀보장,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는 한때 민주당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치가 아니던가. 민주당은 카톡 계엄령을 속히 해제하라!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이 외환죄라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소위 ‘내란 특검 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한 법안이 부결되자,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했던 졸속 법안이다.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무서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제12조) 조항도 두고 있다. 특히,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제2조제1항제8호)해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다. 여기에 외환죄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크게 환영할만한 ‘내란 특검 법안’을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격에 맞게 현직 대통령을 대우하라.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의원의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하며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군사기밀시설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경호처 대응의 적법성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경호처를 공무집행방해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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