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배하고 동성애를 조장한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한 청원 올라
사회 · 곽영민 · 입력
청원인 박00씨는 “대법원은 헌법을 위배하여 국민의 삶과 질서를 파괴하고 의학적으로 각종 질병을 낳는 동성애자를 피보험대상자로 포함시킨 대법관 9명을 탄핵한다.”는 청원 취지를 올렸다.
취지 내용은, 헌법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헌법을 자의적 해석하여 동성애자를 피보험 대상자로 포함시켜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동성애는 통계적으로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이자 의학적으로 변실금, 항문암, A형 간염, 곤지름, 원숭이 두창 등 다양한 성병의 주된 감염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동성애자를 피보험 대상자로 해석하여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국민 전체의 보건을 훼손했으며, 저출산의 위험으로 국가의 존폐에 관하여 사활을 거는 상황 속에 재생산의 가치가 없는 동성애를 가정으로 인정하러 하여 국가 존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사안을 정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녀를 지킨 부모 세대와 더불어 국민 전체에 불안감을 조정한 죄로 탄핵한다고 했다.

▲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 모습
아울러 동성애는 PC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결정하였음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사법부는 자의적으로 여러 사안을 판단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대법관의 권력 남용, 무능이며, 질서와 차별과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판결을 내는 대법관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 대법원
※ 청원 동의는 8월 25일까지 이며,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청원기간 내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청원자가 본인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청원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청원 처리 기간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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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헌절 현수막.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