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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해.

정치 · 곽영민 · 입력

 

대안연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해.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12일 차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으로 의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판단을 요청했다.

 

대안연대는 최민희 전 의원이 기존의 행보와 활동을 보면 방송통신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송통신 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언론 확립을 위해서 이같은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정당법 제 22조에 의한 당원, ②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 자격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둬 업무의 공정성을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대안연대는 “당적 보유 및 정치인 여부에 대한 규정의 본질적 취지는 방통위원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당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왔고, 당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봐야한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민희 내정자가 2020년 이후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며, 일반 직원과 달리 상근부회장은 통신 사업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현 규정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대안연대는 “최민희 내정자는 20대 총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며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고 밝혔다. 최민희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1년 10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로 일할 당시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비유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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