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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서울행정법원 소송후 긴급 기자회견 열어.

사회 · 곽영민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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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학연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욱회장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대한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회장은 말하기를 선행사건인 영남대 교수님 포함해서 1천명 정도가 이미 소송을 해서 지난주에 심문기일을 거쳤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있다며, 우리는 빨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간것이며, 17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소송이 들어갔고 1천명이 소송한 그 사건에서는 그중에서 유흥업소나 이런 건 제외하고 생활 밀접시설 한 8개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온 그 차이 정도만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 사건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개로 지금 따져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이고 가장 또 그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도 주로 이제 서울시를 타켓으로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감염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서울시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고시도 제정하고 있기때문에 선행 사건하고 어차피 결론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선행 사건은 이미 조만간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좀 쫓아가는 게 맞겠다고보며, 선행사건과 합쳐서 가치 판단을 받으면 좋은데 이미 그 사건은 심리가 다 이루어져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제기한 부분은 정부가 방침을 강제를 하는건데, 강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이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물론 공익 목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침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것과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주로 들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황이 있고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긍하였고, 정부가 추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지금 기존의 선행 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오늘 재판으로써 어느 정도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이것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유는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를 상대로 별개로 다 소송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회장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음”을 말하였다. 지금 확진자의 72%가 돌파 감염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인데 72%는 식당 카페에 다 다니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 카페 학원 학습권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것을 신청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재판부가 확인했듯이 무작위로 미접종자가 식당을 갔을 때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확진자일 확률이 0.0015%로 0.0015%라는 것은 99.9%는 확진자가 아니라는 얘기이며,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마트도 못 가게 하고 식당도 못 가게 하고 카페도 못 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무증상인 경우에 체온체크를 다 하지 않는가? 열이 나지 않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0.015%에서 100분의 1 이하로 더 떨어지는데 이는 0.00 00 15%도 안 되며, 증상이 없는 사람이 확진자일 확률 그냥 랜덤으로 0.0015%인데 접종 완료자는 통계를 내보니까 0.0007% 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0.0015%를 가지고 만에 하나라는 논리로 공부도 못하게 하고 카페도 못 가게 하고 식당도 못 가게 하는 게 맞느냐? 저희 신청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신청인 정부 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기본권 침해가 아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다.

 

정부가 식당에서 혼자 밥 먹게 해줬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혼밥을 하는 자체가 엄청난 차별이며, 요즘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에서는 노란 딱지 붙였다는데 어떻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데도 자기들은 아무런 장애가 없고, 강제한 바가 없다고 하며, 백신접종이 어떻게 강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는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이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애들도 독서실 안 가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런식의 논리라고 했다.

 

이회장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미접종자 중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중에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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