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계, ‘교회 폐쇄법·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100만 성도 궐기대회 개최할 것”
곽영민 · 입력
“교회 존폐의 위기... 거룩한 부담감으로 섰다”
[코리아인사이트=인천]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인천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6년 5월 8일, 인천 교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인천 부평대로에서 ‘교회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신용대 목사를 비롯해 서명섭 목사, 강창국 목사, 이정흠 목사, 이훈 목사 등 지역 교계 지도자 다수가 참석했다.

▲모두발언하는 신용대 목사(공동대표)
“교회 존폐 위기... 거룩한 부담감으로 섰다”
모두 발언에 나선 신용대 목사는 “교회가 존폐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무서운 법이 우리 앞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논란과 최근의 민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혔다. 그는 인천이 복음의 관문이자 한국을 살린 도시임을 강조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는 현실 앞에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사회: 이세연 목사(사무총장)
‘교회 폐쇄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 지적
교계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2026년 1월 9일 최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미스바 기도회 대표회장 진유신 목사는 이를 ‘교회 폐쇄법’으로 규정하며, 비영리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결국 교회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두발언하는 김승철 장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행정기관의 포괄적 조사 범위 논란 ▲정교분리 위반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설립 허가 취소 사유 확대 ▲자녀 재산 국고 귀속 조항 등에서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계는 이러한 법안이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져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진유신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 위협”
이어 2026년 1월 9일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교계는 어떠한 부당한 차별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나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미혜 장로
김승철 장로와 진유신 목사는 이 법안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 기관의 시정 명령 및 징벌적 손해 배상 가능성 등이 기본권 간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박영주 장로
5월 16일 부평대로서 ‘100만 성도 권기 대회’ 예고
인천 교계는 이번 사태를 특정 종교의 이익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호소로 보아달라고 당부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이미혜 장로와 박영주 장로는 ▲민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차별금지법안의 신중한 검토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교회 폐쇄법 철폐”, “차별 금지법 철폐”를 외치며, 오는 5월 16일 부평대로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인천 시민과 성도들이 함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 ChatGPT Image 2026년 5월 8일 오후 11_40_4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