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수가 곧 나라 사수"... 인천 100만 성도, '종교 탄압 악법' 저지 위해 일어났다
곽영민 · 입력
5월16일 종교 탄압 악법 저지위한 인천 기독교 최대 집회 예고
[인천=코리아인사이트] 대한민국 선교의 관문인 인천에서 교회의 존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났다.
지난 2026년 4월 25일, 인천 지역 기독교계는 '5.16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를 위한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종교법인 해산법)과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의장 신용대 목사(인기총 총회장, 하늘꿈교회 담임)
"인천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치권과 교계의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위태롭다"고 진단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듯, 인천의 성도들이 일어나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예배 설교를 맡은 전종진 목사는 사도행전 5장 본문을 인용하며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다.
그는 특히 2026년 4월 2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공익 침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 설교: 전종진 목사(인보총 총회장, 보라교회 담임)
전문가들 "민법 개정안은 현대판 '포교 규칙'... 헌법 정신 정면 위배"
이어진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민법 개정안을 '현대판 포교 규칙'이라 규정하며, 일제 강점기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악법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 법안은 주무 관청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독자적으로 종교 법인을 해산할 수 있게 하며, 영장 없이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인 해산 시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는 조항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진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현숙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피해자가 차별이라고 느끼기만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 기준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와 성도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격려사: 윤양표 목사(인기총 상임회장, 경성교회)
5월 16일 부평대로에서 100만 성도 대결집 예고
인천 교계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6일 인천 부평대로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대 총회장은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기도로 깨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인천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자"고 독려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의 회개 ▲기독 정치인들의 사명 자각 ▲악법 저지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번 행사는 인천이 다시 한번 '영적 상륙작전'의 발원지가 되어 전국적인 신앙 수호 운동을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되었다.
▲ 환영인사: 유정복 인천과역시장
▲ 발제: 이규학 감독(인천제일교회 원로)
▲ 강사: 전윤성 변호사
▲ 강사: 연취현 변호사

▲ (시계방향) 2부사회: 사무총장 이세연 목사, 1부시회: 장주섭목사(부평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표기도: 김규열목사(인기총 공동회장), 이미혜 장로(기감 여장로회 중부연합회 회장)
▲ 축도: 장자옥 목사(인기총 증경총회장)

▲ 3부 사회: 진유신 목사(인기총 증경총회장, 미스바구국기도회 대표회장), 폐회기도: 서명섭목사(인기총증경총회장)

▲ 기도회:(시계방향) 맹익재 장로(총연합장로회 차기총회장), 송현순장로(총연합장로회 증경총회장), 이만용 목사(인보총 반기독교운동본부 본부장), 이진호 목사(인천연합장로교단 총무), 진유신목사(인기총 증경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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