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거룩한 방파제로 모이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개최 선포
곽영민 · 입력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결집… “국민에게 법안 실상 알릴 것”
[코리아인사이트=서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회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인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전문가 세미나에서 제기된 차별금지법 관련 법리적 논쟁과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준비위원회 측은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회를 통해 관련 쟁점과 우려를 널리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 기념촬영(사진= GMW연합)
“차별금지법 문제점 알리고 국민 참여 요청”
준비위원회는 사전 배포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3월 28일 집회는 단순한 반대 시위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가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회 취지 설명과 함께 향후 일정도 공개됐다. 준비위원회는 13일 오산리에서 연합 금요철야기도회를 진행한 뒤 28일 서울 도심에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는 ‘3월 연속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
대회장을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가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가 건강한 가치 위에 서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 퍼레이드 계획도 발표
준비위원회는 3월 28일 대회 당일 서울 도심에서 퍼레이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진은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시작해 경복궁 인근까지 이어지는 여러 코스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경로는 관계 기관 협의 후 확정된다.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전국 교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국민대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관련 법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명 서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각각 2026년 1월과 최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그 어떤 법안들보다도 극심한 위험성과 독재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첫째, 정춘생 의원 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안은 기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 놓았다. 이는 동성애, 성전환, 낙태 행위 등에 대해 신념에 따라 반대할 자유조차 박탈하는 '사상 독재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오직 특정 세력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둘째, '괴롭힘' 조항을 통한 표현의 자유 압살 시도를 하고 있다. 손솔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 모두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삽입하였다. 특히 특정 사유를 이유로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까지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만 해도,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판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등 가혹한 법적 제재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특히 입증 책임을 피고(가해 주장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회자나 소신을 지키는 개인들을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파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적 폭력이다.
넷째, 교육 현장을 오염시켜 미래 세대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행위의 해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 자녀들은 불건전하고 위험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이 악법의 실체를 알려왔다. 지난 2024년 10월 27일 100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 모여 외쳤고, 2025년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악법을 발의한 손솔, 정춘생 의원과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 손솔·정춘생 의원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반민주적 악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성평등'은 젠더 평등이 아닌 남녀 평등이어야 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라!
▲ 여당은 동성 결합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법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라!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관련 헌법소원을 즉각 각하 및 기각하라!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국민의 건강과 가정,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6년 3월 1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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