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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범위 일탈 의혹

김영애 · 입력

불완전 이사회 상황에서 신규 이사 선임 강행… 행정적 검토 필요성 제기

 

※ [코리아인사이트] 본 자료는 공개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요청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청의 조사 및 결정에 따름.​ 

 

배재학당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배재고 86회)는 12월 15일 낮 12시 30분,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단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정동 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A 은퇴목사는 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하라", "B 재단이사는 3천만 원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범위 일탈 의혹
 

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기자회견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난이 아니라,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최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는 정관상 정원 16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및 후임 미선임 등의 사정으로 현재 9명만 재직 중인 불완전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2025년 11월 27일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직무대행 선임 직후부터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직무대행의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무대행 주도로 신규 이사 선임… 권한 범위 일탈 논란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 사안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선임 직후 신규 이사 선임 절차를 주도했는지 여부다. A씨는 직무대행 선임 이후 신규 이사 2명의 선임을 진행했으며, 이어 추가 이사회를 소집해 다시 2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의 법적 지위는 기존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전적·임시적 권한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신규 이사 선임과 같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기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관된 판단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다수 결정례 및 교육부·시·도교육청 감사 사례에서는, 직무대행이 주도한 신규 이사 선임이 권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관할 행정청의 승인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어 왔다.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범위 일탈 의혹
 

직무대행 주도로 신규 이사 선임… 권한 범위 일탈 논란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 사안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선임 직후 신규 이사 선임 절차를 주도했는지 여부다. A씨는 직무대행 선임 이후 신규 이사 2명의 선임을 진행했으며, 이어 추가 이사회를 소집해 다시 2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의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도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현재 만 71세를 초과한 상태로, 배재학당이 소속된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에는 일정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직 및 재단 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A씨의 재단 이사 및 직무대행 자격 자체에 법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A씨가 과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일부 학력 기재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임원 취임 승인 요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행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범위 일탈 의혹

 

"내부 갈등 아닌 공공성·투명성의 문제"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나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학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1. A씨의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단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적법성 여부

2. 이사장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신규 이사 선임 절차의 효력 및 취임 승인 적정성

3. 불완전 이사회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 전반에 대한 행정적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시정 필요성

 

관계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 및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배재학당 측은 본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거나,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반론이 제시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범위 일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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