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6-1차 실행위원회 개최… '영적 쓰나미' 경고 속 정관 개정 및 이단 강력 대처 결의
곽영민 · 입력
인본주의적 요소를 배격하고 절대적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나아가겠다고 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오늘(11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이단 척결을 위한 주요 안건을 결의했다.
▲ 설교/ 회의 주재: 고경환 목사(대표회장)
이날 회의에는 총 실행위원 137명 중 71명이 참석하고 37명이 위임하여 총 108명이 참여했으며, 과반수인 69명을 넘어 성수(成數)가 확인되어 개회가 선언되었다.
회의에 앞선 예배에서 한기총은 스스로를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지극히 성경적인 거룩한 연합 단체"로 규정하며, 한국 교회에 밀려오고 있는 '영적 쓰나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1부 예배 사회: 박종만 목사(공동회장)
주요 영적 위협 요소로는 가톨릭과의 연합인 종교 일치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중심인 WCC와 WEA가 언급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 법안과 역차별을 불러오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현실에 맞서, 한기총은 인본주의적 요소를 배격하고 절대적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 기도: 신재영 목사(공동회장)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행16:9~10절 말씀을 봉독하며, 마게도냐 환상을 받고 곧바로 빌립보로 떠난 사도 바울의 사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 회원점명, 임원회 보고, 경과 및 사업보고: 이용운 목사(서기)
실행위원회는 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중요한 정관 및 운영 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 정관 개정 심의: 정관 개정은 임시 총회나 정기 총회에서 3분의 2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향후 정관을 개정할 때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법을 세우는 것만큼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실행위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행위원회는 해당 정관 개정안을 서면으로 받기로 동의했다.
• 운영 세칙 의견: 운영 세칙은 과반수 결의로 통과 가능하다. 핵심 내용은 총무국장, 행정국장, 행정 팀장 외에 다른 직책을 둘 수는 있으나, 사단법인의 운영비(회원들이 내는 운영비)로는 단 일 푼도 사용하지 않으며, 대표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운영 세칙을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할 때도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운영 세칙 의견안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되었다.
▲ 신규 교단 및 단체 실사 위원회 보고: 안이영 목사(실사위원회 위원장)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단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 이단 지정 결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제36-6차 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WEA에 관하여 “종교혼합주의”를 이단사상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36-3차 회의에서 김현두목사 및 고희인 사모의 이단성 조사 및 질의가 이루어졌고, 36-7차 임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세계로선민교회(김현두, 고희인), 합동성경총회, 기독교연합방송(발행인 권성태 목사, 편집인 김승원 목사,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용진 목사, 박상진 목사)
• 면직, 제명: 제36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김정환 목사의 면직 및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반석), 한국교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제명 건이 보고되었다.
▲ 신규 가입교단과 단체 임원들
•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실사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 등 신규 가입 교단 및 단체의 가입이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동의, 승인되었다.
• 감사 인준: 정관에 어긋나게 장기간(5년) 직무를 수행했던 감사들을 대신하여, 손범규 목사와 공인 회계사 1인(회계법인 나루)을 새로운 감사로 임명하는 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 정관 개정: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가 결의한대로 “한기총은 사무총장 직을 두지 않는다”로 개정하여 보고되었다.
• 보고 사항 처리: 임원회 보고와 경과 및 사업 보고는 긴급 임원회 보고 내용까지 포함하여 서면이나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결정되었다.
▲ 폐회 기도: 김용도 목사(명예회장)
▲ 축도: 엄신형 목사(증경 대표회장)
※기자 시선:
이번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한기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확실히 다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항해 중인 배가 항해의 근본 원칙(정관)을 강화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재정 시스템(운영 세칙)에 투명한 창문을 달아 모든 선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같다. 또한, 조직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항해를 방해하는 불순하고(이단) 불합리한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정리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 안내로 섬기는 총무단들
※ 동행취재: 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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