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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곽영민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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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전국적 혼란' 예고... 군 복무, 교육, 교회 전 영역에 파급력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와 성도의 신앙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코리아인사이트 부천]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부기총, 총회장: 윤문용 목사)는 오늘(2025년10월16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3-5번지에 위치한 새로운제자교회(김찬호목사, 부기총이단대책위원장) 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성제 변호사는 동성애 이슈와 차별금지법의 위협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자세히 설명했다.

 

상식의 붕괴와 거대한 집단적 도전

박성제 변호사는 오늘날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식들을 깨뜨리려는 "아주 거대한 집단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영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친동성애자들은동성애반대를 "혐오"나 "차별"이라며,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며,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신학적 배경을 드러냈다.

 

[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법률적 전선: 사법부와 국제사회의 압력

박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와 국제사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1.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지난해(2024년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동성 동반자는 경제 공동체로서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 관계가 생기면 이후 입법이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 논의까지 이어져 "양성 간의 혼인"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바꾸려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 동성애의 선천성 논란과 판례 변화:

친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은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천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동성애 연구 교수팀의 2016년 결론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규정했으나,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일반인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3. 감리교회 '퀴어 축제 축복식' 사태:

감리교회에서는 이동환 목사(출교 확정) 등 일부 목회자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동성애 찬성·옹호 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젠더(Gender)의 유동성을 인정하며 성(性)이 몇 개라도 될 수 있다는 신학적 관점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차별금지법의 위협: 교회 활동의 제약

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와 성도의 신앙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도구인 챗GPT 조차도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제대로 말해주었다고 설명했다.

 

1. 설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성경적 입장을 설교하거나 말하는 것을 차별 또는 혐오로 간주하여 제재될 수 있으며, 목회자의 설교나 교리 교육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챗GPT도 지적했다.

 

2. 강력한 강제 수단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시정 명령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사학(예: 숭실대) 등이 비기독교인 고용을 거부할 경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3. 징벌적 손해 배상:

차별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최소 500만 원 및 실제 손해액의 2배에서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4. 입증 책임의 전환:

가장 무서운 점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차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목회자나 교회는 자신이 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설교 중 발언으로 10만 명의 동성애자가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목회자와 방송사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 부기총 윤문용 총회장 

 

차별금지법 통과 시 성적 지향 사유로 사회 근간 흔들려... 교회도 적용 대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남녀성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차별금지법의 적용 영역은 고용, 재화 영역, 시설, 교육, 행정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안 추진 측은 교회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회 역시 시설이며, 사람을 고용하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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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총 사무총장 조근일 목사 

 

국가인권위원회와 네트워크, 통과 시 교회가 가장 큰 피해 우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인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 시설 등 전국에 걸쳐 산하 기관을 만들어 네트워킹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일치된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소수자 관련 문제 제기를 했던 심리 상담사가 '동성애를 이상 성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회에서 제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소송 끝에 복직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 규제가 차별금지법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군 복무 회피부터 화장실 전쟁까지...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 사례

차별금지법과 성적 지향 인정은 기존의 병역 제도를 뒤흔들 핵심 쟁점이다.

 

병역 기피 문제: 병역법상 병역 의무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어떤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표시해 달라 요구한다면 병역 면제 사유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이는 병역 기피의 형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의 성과 공공 시설: 제3의 성이 인정됨에 따라 성 중립 화장실(남녀 외 제3의 성 모두 이용 가능)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며, 이는 결국 남녀 모두가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여성 감옥에 보냈다가 성폭행 범죄가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교육 및 학계 갈등: 대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강연이나 영화 상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예: 폴리아모리(다자성)를 가진 사람이 강연을 하려 함). 이를 막을 경우 곧바로 집회 평등 침해로 문제 제기가 된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인권 옹호 기관을 통해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일도 있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논란: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휩쓰는 사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인권 보도 준칙: 2011년 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 준칙에는 특정 질환(예: 에이즈)을 성소수자 집단과 연계하여 표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며, 과거 마약 복용과 동성애를 함께 다룬 기사에서 동성애를 더 부각했다는 이유로 준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 새로운제자교회 담임 김찬호 목사 

 

교회 내부의 위협과 다음 세대에 대한 당부

차별금지법 외에도 교회 내부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매개체로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조인으로서 세속의 법적 영역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기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간곡한 당부가 이어졌다.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외쳐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깨닫고 사회에 나아가 변화를 외칠 때 비로소 사회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촉구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의 배경을 가진 "사상적인 흐름"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 막시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을 인용하며, 목회자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박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전라도 등 지역적으로 반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가 치료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긴급진단1] 박성제 변호사 부기총 세미나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위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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