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목사 무죄 판결
곽영민 · 입력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최고 가치… 감염병 방지 노력도 고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양시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번호는 2020고단2852이다.
조 목사는 2020년 9월 13일 오전 10시 20분경, 예수사랑교회에서 신도 27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을 포함해 총 3차례의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고양시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고양시는 경기도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했고 ▲좌석 간 거리두기 및 명부 작성 등 감염 예방 노력을 기울인 점,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예배의 방식이나 장소는 그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예배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예외적 상황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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