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참존교회와 IBMS신앙공동체, 성명서
곽영민 · 입력
[기획특집 #2]
2025년 6월 1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운정참존교회와 IBMS 신앙공동체 학부모들로 구성된 ‘IBMS 신앙공동체 부모연대’(대표 김훈희 집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수사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헌법적 자유 수호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피켓을들고 기자회견하는 운정참존교회와 IBMS신앙공동체
- 성 명 서 -
운정참존교회와 IBMS신앙공동체(Ministry)에 대한 폭력적인 내란선동 극우프레임, 종교탄압, 예배감시, 정치편향적인 악의적 형사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선택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충격과 깊은 우려 속에 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형사고발과, 이에 따른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교회의 예배를 감시하고 형사고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위배되는 종교탄압이다.
교회의 예배를 감시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종교 탄압이다. 예배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 권 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예배와 신앙 활동에 개입하거나 제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와 교육 활동이 감시되고, 신앙 공동체의 자 발적 교육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에도 설교와 예배의 자유는 보호받았다. 현재 21세기 자유대한민 국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이 감시 대상이 되고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보다 퇴 행한 위헌적 상황이다. 신앙의 자유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배가 불법이 되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형사고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향된 악의적 행위이다.
이번 형사 고발은 '극우사상 주입 및 세뇌', '내란 선동', '정서적 학대' 등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범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른 경찰 수사는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이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예수', '세계 복음화'라는 신앙관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훈련받고 있다. 이는 '극우 사상'이 아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자연스 럽게 형성한 것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거나 세뇌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스 스로 유튜브 등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을 분석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을 두고, '극단적 극우 사상 주입 및 세뇌', '정서적 학대'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 려 아이들의 인격을 해치고 파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한 것을 '폭력적인 내란 선동'이나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치 편파적인 악의적 형사 고발은 대한민국 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를 위협하며, 자유 대한민국, 한국 교회, 가정, 그리고 헌법의 파 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셋째, IBMS(Bible Mission School)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자 모인 성도들의 자발적인 교육 공동체 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허가 대상도 아니며, 제67조 제 2항의 학교법 적용 대상도 전혀 아니다. 부모들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홈스쿨 링 중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진정한 '신앙공동체'이다. 학업은 아이들이 EBS나 인터넷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으로 하고 있으며,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 도 단 한 푼의 금전적인 댓가도 일체 받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헌금하셔서 아이들을 섬겨주시며, 자발적인 사랑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불법 교육 기관'이라며 형사 고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악의적 침해이다. '교회 공동체 안의 성경적 인성 교육'이라는 명확한 성격을 지니며, 어떤 법률도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넷째, 운정참존교회와 예배, 그리고 IBMS는 다음의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18조는 가정이 자녀 교육의 책임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1. 경기북부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운정참존교회와 예배, IBMS신앙공동체 (Ministry)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형사고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익명의 고발인에 대해 정당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수사개시의 법적근거와 절차를 공개하고,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4.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인권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와, 예배, 신앙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전면 금지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성명은 단지 한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자녀를 말씀과 신 앙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의 헌법적 자유와 교육 선택권,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피 를 토하는 절규이다.
침묵은 곧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와 권리의 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운정참존교회 와IBMS신앙공동체(Ministry)가 이 불의한 형사고발에 무너지게 되면, 내일은 대한민국 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학교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 금 모두 함께 일어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 유, 교육 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때이다.
2025년 6월 12일
운정참존교회 IBMS신앙공동체(Ministry) 부모연대 대표 김훈희 집사
함께하는 단체
한국기독교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인권네트워크, 전국대안학교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 대 , 우리아이살리기부모모임, 홈스쿨부모전국네트워크, 가정학습부모연대, 바른신앙학부 모연대, 성경적가치수호학부모회, 기독학부모자유연대, 신앙교육자유포럼, 부모교육자유 연대, 가정의권리보호연대, 교육선택권실천연대, 민주시민학부모연대, 다음세대바로세우 기연대, 미래세대교육보호연대, 자녀바른교육실천모임, 바른가치다음세대연대, 교육주권 학부모연합 외 4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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