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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참존교회·IBMS 신앙공동체, 경기북부경찰청 앞서 "종교 탄압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곽영민 · 입력

"예배를 형사고발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특집 #1]


2025년 6월 1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운정참존교회와 IBMS 신앙공동체 학부모들로 구성된 ‘IBMS 신앙공동체 부모연대’(대표 김훈희 집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수사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헌법적 자유 수호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IBMS 공동체와 관련해 접수된 ‘내란선동’, ‘극우사상 주입 및 세뇌’, ‘교육법 위반’, ‘정서적 학대’ 등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 공동체 측이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

 

운정참존교회·IBMS 신앙공동체, 경기북부경찰청 앞서 "종교 탄압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 2주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인터뷰하는 고병찬 목사(사진=운정참존교회 유튜브 갈무리) 

 

“극우사상 주입? 교육 선택과 신앙의 자유 탄압”

운정참존교회와 IBMS 신앙공동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활동을 극우적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는 형사고발은 명백한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와 제21조(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훈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통해 바른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강요받은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사상 주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예배와 신앙교육을 범죄시하고 감시하는 현실은, 종교 자유에 대한 정면 침해이며 헌법 질서의 위기입니다.”

 

운정참존교회·IBMS 신앙공동체, 경기북부경찰청 앞서 "종교 탄압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IBMS는 교육기관 아닌 신앙공동체… 형사고발은 명예훼손"

운정참존교회 측은 IBMS 신앙공동체에 대해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의거해 정부인가가 필요한 분교형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홈스쿨링 자녀들을 대상으로 말씀 교육과 예배 중심의 신앙훈련을 자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금전적 대가 없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동체를 ‘불법 교육’으로 몰아 형사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이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탄압입니다.”

 

“예배 감시, 형사고발…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적 장면”

부모연대는 특히 **“예배 감시와 형사고발은 군사정권에서도 없던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경찰의 수사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설교와 경건한 신앙 훈련을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으로 고발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탄압이자, 자유민주사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운정참존교회·IBMS 신앙공동체, 경기북부경찰청 앞서 "종교 탄압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기자회견 주요 요구사항 5가지

이날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경찰과 사회에 강력히 전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운정참존교회 및 IBMS 신앙공동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형사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익명의 고발인을 공개하라.

수사 개시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향후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인권교육 및 내규 정비를 시행하라.

정치적 목적의 종교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한국교회와 교육공동체에 "침묵은 공범" 호소

마지막으로 김훈희 대표는 "이 집회는 단순히 운정참존교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다음세대의 신앙자유, 교육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내일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은 탄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지켜냅시다.”

기자회견은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부모연대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과 연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18조는 가정이 자녀 교육의 책임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운정참존교회·IBMS 신앙공동체, 경기북부경찰청 앞서 "종교 탄압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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