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격 인정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진정서 제출한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곽영민 · 입력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한가지 방법이 남았는데 “위헌 심판 결정”이다. 90일까지(10월 18일)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 인기총직전총회장)은 지난 7월23일(화) 우중에도 대법원이 판결한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격 인정 결정”에 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본보 곽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하여, 진정서 제출후 대법원 정문앞에서 왜 이번 판결이 문제가 심각한 가를 간단히 인터뷰 하였다.
진유신 위원장은 이번 사법부의 대법원 결정은 이런 위헌이라며, 상위법인 헌법하고 안 맞는 결정을 대법원에서 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부부 가정에게 허락을 했던 부분인데 대법원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건보 혜택을 동성커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을 어기는 것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 대통령께 진정서 제출
곽두희 인기총 사무총장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동성 커플에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동성애 법제화가 되고, 차별금지법도 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동성애 커플 건보 자격 인정하는 걸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절벽을 가속화 시킬 우려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참으로 우려된다. 물론 성소수자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또 그를 사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다수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러한 염려가 되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김흥수 목사는 정말로 놀랄 일이고 정말 천하가 경천할 일이 벌어졌는데, 2024년 7월 18일을 대한민국은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의 획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을 어겼다. 신성한 결혼에 동성 간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성적 지향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판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다 소리 높여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가정은 무너지고, 전국적으로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위험 경고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소리치고 이것을 고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전 정문에서
최광선 목사는 대법원의 동성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한다. 동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이다.
동 단체는 오늘 이렇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헌법재판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공공기관과 단체와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당성과 잘못된 판결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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