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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등 700여 단체, 아동기본법 제정 중단 촉구… “부모·교사 권리도 보장해야”

교육 · 곽영민 · 입력 · 수정

강훈식·백선희·이종배 의원 발의안 비판… “아동 권리와 부모 양육권·교사 지도권의 균형 필요”

진평연을 비롯한 700여 개 시민·학부모·종교 단체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에 반대하며 법안 발의와 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아동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별개로 법안의 내용과 시행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함께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교사의 지도권,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책임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권리 강조가 부모·교사와의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단체들은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이 아동과 부모, 학생과 교사 등 사회 구성원을 대립적인 관계로 구분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과 부모·자녀 분리 문제, 교권 침해 논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언급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부모와 교사의 정당한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함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권리 교육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가 수행하는 양육 및 교육 기능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권·교사의 지도권 보장 문제 제기

성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아동기본법안의 차이에도 주목했다.

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부모의 양육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아동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갈등 문제가 전국 단위의 아동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의 평가로, 실제 법안의 권리 범위와 부모·교사의 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각 법안의 조문과 관련 법률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도 쟁점

단체들은 아동기본법안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개념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해석 문제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강훈식 의원과 백선희 의원의 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관련 진정 처리 권한과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제도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가정의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배 의원의 법안에 별도의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조항과 성평등 개념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이 각국의 법률과 교육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아동에 대한 차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실제로 부모의 의견 표명을 차별로 간주하거나 특정한 가치관을 강제하는지는 구체적인 조항과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기존 아동 관련 법률과 중복… 현행 제도 보완이 우선”

단체들은 아동기본법안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일본의 아동기본법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에 맡기는 입법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700여 단체 “아동 보호와 가정·학교의 책임 함께 고려해야”

진평연을 비롯한 700여 개 단체는 성명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법안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교사의 교육 활동, 가정의 자율성 및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법률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부모의 양육권, 교사의 지도권, 성평등 및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쟁점이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아동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권리 및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기존 아동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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